판례 |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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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3 13:31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03. 12. 선고 2000다73612]
▣ 판결요지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산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