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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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5:50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2368]
▣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 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