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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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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5:43 조회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9.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pdf (28.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0 15:43: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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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3416]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