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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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3:53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변경 알림
[국토부 2011. 08. 19. 토지정책과-4050]
회신내용
1. 토지정책과-6105(201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위 호로 「산지관리법」의 임시특례규정의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에 법제처에서,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임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차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피보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가 없었다면「산지관리법」임시특례규정에 다라 양성화가 가능한 임야의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10.12.29)」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