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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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3:3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 2011. 08. 04. 11-0422]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적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회신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토지보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피보상자 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구계획 승인 이후「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