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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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3:1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재결요지
관계 자료(측량성과도,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토지(인천 0구 00동 산00-0 임 993㎡)는 1966년경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일(2019. 9. 27.)까지 연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된 면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건 토지는 잡종지, 도로, 공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소유자는 1966년경에 ‘전’으로 사용되었던 면적과 1966년경부터 지금까지 ‘잡’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현황대로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 취지를 살펴보건대,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의 제정·시행 시점과 관련하여 산지를 경작지로 이용된 것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인바, 소유자의 주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현황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