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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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3:0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결정한다.
[협회 2018-09-10 기준·심사팀-1344]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인 것처럼 보아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상황으로 이용되어 구분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일한 조건하에 이용상황만을 달리하여 감정평가하는지 아니면 각 이용상황별로 분필된 토지처럼 보아 별개로 감정평가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질 사항이 아니며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지형, 환경, 도로개설여부, 면적, 인접토지와의 관계, 공법상제한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