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법령,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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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0:37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법령,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협회 2020. 3. 13. 감정평가실 2020-00497]
질의요지
지목이 전 현황이 임야인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회신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를 임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 208.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5면 및 197면)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제7호는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로의 복구의무 또는 농지 복구 시 수반되는 절차 등 공법상 제한을 고려할 때 전 또는 임야 표준지 중 어느 하나만이 타당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령, 감정평가 일반이론,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 실지조사 분석 결과, 대상토지의 이용상황 변동 경위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