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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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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0:22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pdf (25.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7 10:2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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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5. 03. 25. 감정평가기준팀-1011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역 광장(교통광장 등)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

 

회신내용

기존 철도용지 및 교통광장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토지를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토지 취득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현황이 아닌, 대상토지가 광장·도로 등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