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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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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09:53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판례9010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pdf (6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7 09:53: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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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57 판결]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당시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이 답이었으나 수용재결 당시 택지화 되어 농경지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표준지 중 잡종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격산정 요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그 자료들의 참작방법과 정도를 알 수 없도록 기술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수용당시 공부상이나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이 답이라면, 주위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곳이어서 수용재결 당시 농경지로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위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표준지 중 잡종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다.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감정서에 모든 가격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과 정도에 따라서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인바, 감정기관이 이 사건 토지 5필지를 포함한 55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일괄 평가하면서 대상지역의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지수,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의 가격조사자료와 그 지가상승율을 열거하고, 기타 참고자료로서 한국감정원의 지가색별도, 보상선례수준, 과세표준액을 거시하고 있을 뿐,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기득지가상승율 5.5배를 감안한 이외에 종합 고려하였다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