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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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7:04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14. 02. 11. 공공지원팀-513]
질의요지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행위를 하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공장설립승인을 득한 부분)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더 이상의 공사가 중단된 토지(주택부지허가부분)에 대하여, 이들 토지의 보상평가시에 그 이용현황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공장용지 및 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지에 원가를 투입하고 용도를 전환하면 가치증가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면 원가법 중 가산방식이나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의 채택여부는 이행의 정도, 실현가능성, 물건소재 지역의 성숙도, 합리성, 인허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적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