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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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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6:32 조회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pdf (27.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6 16:32:3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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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으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면,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경기 00000000-0 561975. 11. 6.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고,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자기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가 아니고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