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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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6:02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국토부 2013. 08. 19. 토지정책과-2765]
질의요지
공익사업 편입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고, 경매와 매매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 평가는?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