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철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미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철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4:40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pdf (28.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6 13:40: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2018. 02. 05. 1AA-1801-253318]

 

질의요지

지목이 인 토지를 으로 상정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0조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합니다.

위 관련 규정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개념을 검토해 볼 때, 지목이 인 토지를 으로 상정하여 감정평가 한 것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부합한 경우라면 적법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