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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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4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2016. 06. 15. 감정평가기준팀-2185]
질의요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선례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보상선례가 있음에도 협의보상 평가선례를 적용한 사유 및 근거
회신내용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810-5.6.6 그 밖의 요인 보정]제3항에서는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이하”인근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등“이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상사례는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보상사례는 정상 거래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협의 평가선례는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참작할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협의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협의 평가선례가 정상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