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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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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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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협회 2013. 12. 02. 공공지원팀-3734

 

질의요지

기타요인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시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사례의 선정방법

 

회신내용

거래사례 중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사례의 선정은 해당 감정평가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간적 요건은 적용공시지가의 선정기준에 의하므로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이전의 것, )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것, )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