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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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7:00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협회 2021. 6. 14.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906]
질의요지
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주거용오피스텔)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따른 거래사례 분석 방향
나. 만일 거래사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어 낼 개별요인 비교방법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부동산 거래금액 신고와 관련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중 유의사항 5번에 따르면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를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하며, 이때 거래가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124조).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등 관련 법률을 살펴볼 때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감정평가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되고 등기된 거래사례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었으므로(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매매계약서 등 다른 방법으로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유형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유사 거래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자료의 출처, 거래당사자 유형 등을 살펴보아 대상 거래사례가격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거래사례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