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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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4:22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485 판결]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각 그 기준이 되는 시점
【판결요지】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가공시가 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이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된다.나.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