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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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3 조회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200814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pdf (2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1 13:54: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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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회 2020.8.14. 감정평가기준센터 2020-00031

 

질의요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구역 내 표준지공시지가는 2개가 있으며 이 중 하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2015년 처음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인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 여부의 판단방법은?

 

회신내용

해당 공익사업구역 내에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소재하는 표준지로서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잠정적으로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여 평균변동률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지침상 예외규정의 불비에 따라 추정한 내용으로 감정평가시 이에 대한 판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