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발표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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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09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발표된 날을 의미한다.
[국토부 2014. 03. 25. 토지정책과-1965]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2006.11.27.), 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일(2007.10.4.),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8.5.6.) 중 어느 것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