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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43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42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6
1441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6
1440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9 질의회신 미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철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8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6
1437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보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36 판례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직접곱하여 보상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5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6
1434 판례 손실보상금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33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2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1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5
1430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6
1429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11-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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