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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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3:44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 07. 25. 선고 2002두5054]
▣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차 그 지상에 공장을 증축할 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그 현황을 잡종지로 평가함에는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