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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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3:21 조회73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9. 07. 27. 선고 99두4327]
▣ 판결내용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이용실태 및 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