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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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3:19 조회69회 댓글0건본문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임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02. 08. 선고 97누15845]
▣ 판결내용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