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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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0:31 조회63회 댓글0건본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3두14703]
▣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 판결내용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