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1221세입자 주거이전비(2018111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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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07 조회269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20181119, 시정권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OO시 O동(OO동) 2XXX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OO중X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편입된 같은 동 3XXX 대 63.88㎡ 지상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2.16㎡,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1층에서 가족(배우자, 자녀 2명)과 2007. 7. 26.부터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2016. 8. 29. 이주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인 신청 외 곽□□(이하 ‘곽□□’이라 한다)이 대리인(신청인의 배우자 김■■)과 인척관계(형부)라는 이유로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실제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였으니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 민원 주택 권리자의 처제로 확인되어, 유상세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증금 입금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인 자매들간에 퇴거일(2016. 8. 29)과 상이한 2017. 3. 3. 거래된 보증금 반환 내역서 만으로는 신청인을 실질적인 유상세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세입자 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와 인척 관계이므로 유상 세입자임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일 2008. 1. 21. 이전인 2007. 7. 26.부터 가족(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이 민원 주택 1층에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거주하던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곽□□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1층으로 전입(2007. 7. 26.)하기 훨씬 이전인 2002. 9. 28.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 있었던 상태로 신청인과는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던 점이 확실해 보이고, 피신청인도 2차례의 거주자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곽□□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증거가 없고 이 민원 주택 퇴거일(2016. 8. 29)과 상이한 일자(2017. 3. 3.)에 전세계약서상 실계약자가 아닌 자매지간에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유상세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대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의 현금전달, 실계약자의 배우자들 간의 전세보증금 지연반환 등은 그들 상호간이 자매관계인 사실을 감안해 볼 때,인지상정상 충분히 가능하였던 일이라 여겨지고, 대리인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 상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무상으로 살았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점,
④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세입자(소유자가 아닌 자)에대하여, 유상세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관부처도 주거이전비 대상인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점,
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⑥ 대법원의 이 기존 판례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에 있어 유상세입자이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행정부(소관부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법리로서 확인해 준 판결로 여겨지는 점에서 신청인이 설령 유상세입자 입증이 다소 곤란하였다고 하여 이 점을 이 민원 처분의 근거로 삼음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배제한 대법원의 상기 판결에 비추어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곽□□ 소유의 이 민원 주택 1층에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곽□□ 소유의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신청인에게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