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0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0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7 조회2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0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pdf (65.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07: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민원표시 2AA-0000-000000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충남 ♤♤△△000-7번지 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업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에 있는 충남 ○○△△000-7번지(도로명 주소:○○□□21)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8.56(이하 이 민원주택이라 한다)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처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 7. 15.까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인근에 있는 신청인 자녀 소유의 연립주택 같은 동 000-6번지 △□주택 00-201(도로명 주소:○○시 ○△○안길 102,이하 이 자녀주택이라 한다)으로 옮겼다는 이유(의료보험비 절약,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공제등)로 피신청인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기준일(2002. 8. 14.)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보상계획공고일(2012. 10. 25. 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이전인 2011. 1. 10. 인근에 있는 이 자녀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요건 미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2002. 8. 14.)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민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전입사실은 인정되나 공고일(2012.10.25.)전에 전출하여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 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토지보상법령의 관계규정 및 피신청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8조의 규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전출일(2011. 1. 10.)부터 공고일(2012. 10. 25.) 사이 기간(이하 이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신청인이 이 민원주택에 실제 거주 하였는지가 쟁점 이므로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쟁점기간 동안이 민원 주택에 전기요금과 T.V시청료, 유선방송이용료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던 점. 신청인이 이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 자녀주택은 전용면적이 67.86에 불과한 연립주택인데 신청인의 모(○○○)와 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신청인의 다른 자녀 ○○○과 이 자녀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며느리 ○○○의 가족(4) , 신청인 포함 총 48명이 거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점. 이 자녀주택과 불과 약 500M 거리에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노모와 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딸 ○○○을 데리고 이 자녀 주택에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쟁점 기간 동안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 상 주소가 이 민원 주택에 계속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