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430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2016091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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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2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20160919, 시정권고)
민원표시 :2CA-1608-○○○○○○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 ○○시 ○○동 ○○○-○○번지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가구원수 2인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9. 1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시 ○○구 ○○동 ○○○-○○○번지 일원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같은 동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 지상 2층, 78.38㎡,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1층에서 신청 외 이○○(신청인의 배우자, 이하 ‘이○○’이라 한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84. 8. 4.부터 2016. 6. 11.까지 거주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공고일(2013. 6. 7.)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구원수가 2인임에도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2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주민공람공고일(2013. 6. 7.) 이전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현재까지 이 민원 사업 구역 안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이 민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1인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만 지급할 수 있고, 가구원수를 2인으로 인정하여 2인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 해온 신청인에게 가구원수(2인)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5.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6.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