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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409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2016082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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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2 조회24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409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20160829, 시정권고.pdf (70.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02: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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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 요구(20160829, 시정권고)

 

민원표시 : 2AA-1607-○○○○○○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신 청 인 : ○○

피신청인 : 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 ○○○○○○○○○-○○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8. 2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 ○○○○○○○○○-○○, 다가구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 만으로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1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도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해당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