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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30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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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0 10:25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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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 ○○○○215-18 1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5. 5. 28.부터 그린벨트 지구 내인 ○○ ○○○○215-18 1필지에서 제조시설 199.39를 취득하여 의료기기, 소모품 및 관련 이화학기구 등을 수입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민원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장일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이 민원 사업지구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어서 피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조성한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없게 하였는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임시적치시설 입주자격 검증에도 통과하여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공장이전대책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및 피신청인 내부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장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지구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장이전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시가 2012. 11. 9. 피신청인에게 자족시설 입주가능 중소기업 확인 및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하면서 ○○지구내 중소업체 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비록 이전대책 기준일 이후지만 신청인을 공장등록증 발급업체로 통보한 점,

 

2) 피신청인은 2013년 임시적치장 입주 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부여 하였고, 신청인을 입주조건에 부합 한다고 21명의 입주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한 사실이 있고, 입주시에 17,070,0755원의 건축비를 부담한 점,

 

3)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하는 제조업소들을 위하여 새롭게 조성한 ○○○○, ○○동 일원 216,000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111필지 중 75필지만 적격대상자로 공급대상자가 정해졌고 36필지는 아직 미 공급 상태에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하여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제조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새롭게 조성한 산업시설용지도 36필지가 미 공급 상태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라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