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30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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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8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군수
주 문
1. 신청인에게 2015년 시행한 ○○리 농수로 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신청인 소유의○○○○군 ○○면 ○○리 465 전 853㎡, 같은 리 466전 304㎡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수목에 대해서는 작업비 및 피해 당시의 수목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청인의 농지에서 주문1 기재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주위적으로 주문1 기재 농수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라는 신청, 예비적으로 주문2와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농지인 ○○ ○○군 ○○면 ○○리 465 전 853㎡, 같은 리 466 전 304㎡,총 1,157㎡(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이팝나무(이하 ‘이 민원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고 있었으나, 2015. 1. 피신청인이 시행한 농수로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한다)에 따른 콘크리트 농수로(이하 '이 민원 농수로'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농지의 배수가 불량해졌고, 이 민원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수로를 원상 복구해 달라. 만일 농수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이 민원 농지에서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는 2015. 1.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민원 농지 옆을 지나는 토사 수로를 기존 높이만큼 콘크리트로 정비한 사업이며, 오랫동안 답으로 이용되어 온 이 민원농지는 불투수성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접 토지에 비해 지대가 낮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농지로서 수목 식재 전 배수관리 및 토질개량 등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신청인은 사전 준비 없이 이 민원 수목을 식재한 것이다.
나.이 민원 농지의 배수불량 해결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최초 민원 제기 시 원만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도 신청인의 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목의 피해 원인을 이 민원 공사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3.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농지 내 수목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위 대법원 판결이 공익사업시행 결과 공익사업 시행이 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수목 식재가 어렵다는 이 민원 농지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 시행 전에는 이 민원 농지의 배수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지대가 높은 인접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측부 토사 수로로 흐르도록 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로 막아 배수 불량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이로 인해 2015년 6월~7월경 약 1개월 이상 이 민원 농지가 배수 불량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사가 이 민원 농지의 배수불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수목에 대해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수목에 대해서는 재식재를 위한 작업비를 포함하여 피해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농지 옆에 설치한 콘크리트 농수로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주위적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4. 3. 20 ~ 2015.1. 15. 기간 동안 약 8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농수로로 정비한 것인 점, 이 농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인근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다수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점, 원상복구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콘크리트 농수로의 원상복구 행위로 인해 그 공익적 혜택은 감소하고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이 민원 농지의 물이 이 민원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는 예비적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농지는 3면이 콘크리트로 막혀 버린 점,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로 정비한 이 민원 농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신청인이 임의로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5개의 배수관 구멍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콘크리트로 정비된 이 민원 농수로가이 민원 농지의 우측부 배수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와 접한 이 민원 농수로에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 내 피해 수목에 대한 작업비를 포함한 피해보상 및 이 민원농지의 물이 이 민원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는 배수로 확보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