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21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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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8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민원표시 2CA-0000-000000, 2BA-0000-000000(병합)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신 청 인 ○○○
서울 ○○구 ○○○○로3길 12-1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구○○동 산 00-0 소재 미등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신청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서울특별시○○구○○동 산 00-0번지(시유지) 소재 미등재무허가건축물(이하 ‘미등재건물’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근린공원 일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미등재건물이같은 번지의 한울타리 내에 함께 위치한 ○○○ 소유 등재무허가건축물(이하 ‘등재건물’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불가하다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한 공급대상에 해당되니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재건물은 같은 번지의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 소유등재건물의 부속건물로 주거용 구조로 변경하여 25년 이상 1인 소유로 관리되다 2012년에 미등재건물만 신청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서울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이하 ‘이 민원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분할금지’에 위배되어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준에서 정한 ‘분할금지’에 위배되어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민원 기준은 서울시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라 할 것이고, 철거민에 대한국민주택 특별공급 여부에 대한결정은 「철거민규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철거민규칙」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2015. 6월 손실보상협의요청하였고, 신청인은 2016. 3. 29. 이 민원 미등재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협의수령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조사표’ 및 ‘손실보상협의요청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미등재건물은 ‘용도가 주거용’, ‘주택의 구조’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지 조사시 이 민원 무허가건물의 구조가 방·부엌·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민원 등재 건물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의 주소지가 이 민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측사진 판독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무허가 건물이 1987년경 건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등재 건물 소유자와는 별개로 신청인을 「철거민규칙」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국민주택 특별공급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