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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21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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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8 조회25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21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pdf (54.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28: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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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민원표시 2CA-0000-000000, 2BA-0000-000000(병합)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신 청 인 ○○○

서울 ○○○○○○312-1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동 산 00-0 소재 미등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신청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서울특별시○○○○동 산 00-0번지(시유지) 소재 미등재무허가건축물(이하 미등재건물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근린공원 일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미등재건물이같은 번지의 한울타리 내에 함께 위치한 ○○○ 소유 등재무허가건축물(이하 등재건물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불가하다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한 공급대상에 해당되니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재건물은 같은 번지의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 소유등재건물의 부속건물로 주거용 구조로 변경하여 25년 이상 1인 소유로 관리되다 2012년에 미등재건물만 신청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서울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이하 이 민원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분할금지에 위배되어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준에서 정한 분할금지에 위배되어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민원 기준은 서울시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라 할 것이고, 철거민에 대한국민주택 특별공급 여부에 대한결정은 철거민규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철거민규칙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2015. 6월 손실보상협의요청하였고, 신청인은 2016. 3. 29. 이 민원 미등재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협의수령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조사표손실보상협의요청서등에 따르면 이 민원 미등재건물은 용도가 주거용’, ‘주택의 구조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지 조사시 이 민원 무허가건물의 구조가 방·부엌·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민원 등재 건물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의 주소지가 이 민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측사진 판독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무허가 건물이 1987년경 건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등재 건물 소유자와는 별개로 신청인을 철거민규칙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국민주택 특별공급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