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17 잔여지 매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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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6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요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잔여지 매수 요청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테크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소유의 ○○군 ○○면 ○○리 723-8번지 509㎡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 ○○군 ○○리 토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일부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나머지 같은 리 723-8 대 509㎡(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이 민원 사업의 잔여지로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잔여지의 1/2 이상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녹지가 아닌 부분만으로는 형상이 길쭉한 ㄴ자형이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의 면적이 509㎡이므로 규정상 매수 기준인 200㎡를 초과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하여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 및 대법원 판결과 같이 그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잔여지 중 1/2이상의 면적은 이 민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건축 등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점, 이를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한 비완충녹지면적을 보면 252㎡로서 매수 기준 면적인 200㎡를 조금 초과하기는 하지만 토지의 형상이폭 4m정도의길쭉한 ㄴ자형부정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지역 건폐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비완충녹지면적 비율은 종전 편입전 일단의 토지의17.9%로서 중토위기준인 25% 이하를 충족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