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09 농지성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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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5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농지성토 요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지성토 요구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 ○○시 ○○면 ○○리 53 답 1,760㎡ 대하여 성토할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 ○○시 ○○면, ○○면 일원 9.34㎢(283만평)에 대하여 ○○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산업단지'라 한다)의 절·성토로 인하여 연접된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3 답 1,7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이 산업단지 지표면 보다 약 5m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영농에 피해가 있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주변농지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1)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구역과 약 5m의 고저차로 인하여 침수 등이 예상됨에따라 침수 방지를 위해 ○○천으로 토사 측구 등을 통한 배수 계획을 수립 중이며,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에서 약 60m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는 영향이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기관(○○도 ○○시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2015. 5. 8.)제4절 1-4-1(2)규정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2m 미만의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 및 농지업무편람(2012. 12.) 제6장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성토가능 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접된 같은 리 51 답의 높이 정도까지 성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구역 농지전용협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3.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성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국가산업단지 지정관련 농지분야협의의견」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에서 약 60m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는 영향이 없고,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와 연접되어 있고,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성토로 인하여 경계부분과 연접하여 약 5m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업단지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3) ○○도 ○○시장은 ‘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성토가 합리적이며, 피신청인이 이민원 성토와 관련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토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성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46조 제2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