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10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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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3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민원표시 : 2AA-1603-○○○○○○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1. ○○ ○동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 ○○시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동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5.
(별 지)
이 유
1.신청 원인
신청인 가족은 경기 부천시 ○동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에 이 민원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기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 왔다. 다만,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 민원 사업구역 밖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민등록만 처형 거주지로 전출신고한 후 다시 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 가족이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 민원 사업구역내 주택으로 전입해 왔다며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 가족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
2.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손실보상)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현재 정비구역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청인은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신청인 2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실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피신청인 1에게 민원이 해소되도록 권고하겠다.
3. 판 단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 민원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세입자 주거대책 공고시까지 계속 거주중인 세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①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지급규정은 사업시행자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제처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는 보상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국토교통부도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한 점, ③ 신청인과 세대원들이 2004. 12. 14.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 주민공람공고일 이후인 2008. 7. 8.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 세대는 이 민원 사업 주민공람공고일인 2008. 6. 13.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더욱이, 신청인 세대의 통신(유선전화, 인터넷 등)서비스 및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 납부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인과 세대원들은 주민등록 기록과 달리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고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 1이 작성한 신청인 세대 세입자 실태조사 확인서에도 신청인 세대가 2004년도에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 세대 이외에 이 민원 주택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거나 신청한 세입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 없음
6.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 없음
7.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