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0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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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2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민원표시 2CA-0000-00000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시 ○○면 ○○리 639 소재 주택에서 등기상 소유권 없이 거주하던 중 ♤♤ ♤♤화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의 공람공고 이후 이주한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세입자 주 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주위적으로 주문기재 주택 거주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 ♤♤시 ○○면 ○○리 639소재 주택(이하 ‘이민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이주하게 된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고, 위 선정이 어렵다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당해 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신청인이 아닌○○○외 7인으로 되어 있었고 이 민원주택에 대한 보상은 위 등기된 지분소유자별로 협의 또는 수용재결로 보상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물건
조사시 신청인 세대의 거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검토하기 어렵다.
3. 판단 내용
1) 이 민원 주택의 거주에 대한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부터 보상일까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자료 등을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민원주택의 공동 소유자인 신청외 ○○○의 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2013. 2. 22.수용재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의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을 통해 이 민원 주택에 대한12/442의 지분권리가 있음을 소송으로2015. 3. 5. 확인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신청인은 ○○○의 지분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바, 이는 대법원 판시와 같이 원시 취득한 것이고 위 소송은 그 이후 진행된 것이어서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른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에있어 신청인은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거주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인다.
2) 신청외 ○○○등 6명이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5명(이하 `신청인 세대`라 한다)을 상대로 한 2007년 명도소송을 보면 피고인 신청인 세대는 이 민원 주택을 2009. 12. 31. 명도하고, 명도일에임료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지방법원에서 조정된 점,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분소유자 2명은 신청인 세대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시까지 이 민원 주택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점,주민등록상 신청인 세대는 2000. 2.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위 소송으로 조정된 명도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점, 피신청인은 2011. 1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물건조사시 가옥 2는 공가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청인 세대는 2000. 2.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인2005. 12. 23.이후인 2007년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그 결과에 따라 2009. 12. 이후 이 민원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법원 판시와 같이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신청인 세대에 대한 세입자주거이전비의 청구권리는이 민원 사업의 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기준일인 2005. 12. 23. 취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 규정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