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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국유지 일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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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2 조회2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국유지 일부 매각.pdf (55.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22: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 일부 매각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1. ○○○
             ○○ ○○○○○19, ○○빌라 301

          2. ○○○

             ○○ ○○○○150 ○○○아파트 207-1201

          3. ○○○

             ○○ ○○○○○○10번길 16-3, 1061304(○○○○1차아파트)

 

피신청인   ○○○○○○공단

 

주   문    피신청인에게○○ ○○○○938-9 477중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938-6 899에 접한 약 46(2m×23m)를 용도 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예비적으로 위 국유지 일부를 사용 허가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 ○○○○938-6 899(이하 건축 예정지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김유정역 역사 진입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 신청인은 건축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고자 하나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축 예정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관리 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건축 예정지의 동측에 연접해 있는 같은 리 938-9 477(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중 도시계획도로(중로1, 20~25m) 밖에 있는 길고 좁은 긴 사각형 형상의약 46(2m×23m)(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사용 허가 하거나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 허가는 불가하고, 매각은 국유지를 장래 활용할 수도 있고,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

 

3. 판단

 

. 국유재산법4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16. 생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건축 예정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예정지에 연접해 있는 이 민원 국유지 중 좁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약 46를 매각해 주거나 사용 허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 허가는 불가하고, 매각은 국유지를 장래 활용할 수도 있고,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민원 토지는 폭 약 2m, 길이 약 23m로 좁고 긴 사각형 형상의 토지로 건축 예정지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만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점,이 민원 국유지는 당초 신청인 소유의 토지로 피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인 점,국유재산법 시행령40조 제3항 제17호에 따르면,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유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 예정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