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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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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1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pdf (59.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21:3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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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AA-0000-000000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공사

 

주   문 1. 피신청인에게○○○○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 ○○ ○○40-1967, 같은 40-2 968를 협의 양도한 신청인을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로 선정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공공주택사업의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고 직접 영농하던 경기 ○○○○40-1 967및 같은 동 40-296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한다) 구역에 편입되어 농업손실 보상을 받고, 이 민원 토지를 협의 양도 하였으니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중 이 민원 사업 구역이 속한○○시와 이에 연접한○○,○○, ○○, ○○○○구에 거주하는 자를 당해 지역 거주자로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신청인은 위 당해 지역이 아닌 서울 ○○구에 거주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며, 협의양도인택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모든 물건이나 권리가 모두 협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공급가능 한데, 이 민원 토지상의 신청인 소유 수목은 협의가 아닌 수용재결로 보상되어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곤란하다.

 

3. 판단내용

 

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취지 관련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중 거주지가 이 민원사업 당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고, 이런 생활대책의 기준은 피신청인이 재량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판시와 같이 존중할 것인데, 신청인의 거주지는 이 민원 사업 당해 지역이 아니므로 영농 손실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활 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취지 관련

이 민원 사업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등이 모두 협의 보상되어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함은 없다. 다만,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은 택지 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민간에 공급 함에 있어 토지 등의 물건을 수용이 아닌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공익사업 추진에 협조한 원 토지소유주에게 공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그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유주가 협의 보상에 응한 정도 및 그 행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신청인은 직접 영농하던 농지를 모두 협의 양도하고 농업 손실 보상도 협의 보상하여 이 민원 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조한 것이 사실인 점, 신청인이 협의 보상한 다른 물건 등의 규모(토지 금 504,004,260, 농업 손실 금 5,719,610)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있었다면 이 민원 수목에 대한 보상(468,000)이 수용재결이 아닌 협의로 보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협의 양도한 신청인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