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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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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8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pdf (6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18:1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민원표시 2BA-0000-000000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신 청 인  대표자 ooo

 

피신청인 1  ooooo시장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에게 국가하천 oo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와 oo강 하천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oooooooooo931-11 542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oooooooooo931-11 54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토지는 피신청인 1이 시행한 oo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인 ooo 등의 명의로 가압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1 (ooooo시장)

당초 이 민원 사업은 국가하천 oo(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시행하여야 하나 20028월 제15호 태풍 루사내습시 ‘oooooo제방이 붕괴되어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했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공사가 이관되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 없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민원 하천은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 2009. 8. 5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신청인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가압류가 해제(2013. 7. 12, 2013. 5. 4)되어 있는 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전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자인 피신청인 1과 이 민원 하천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