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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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8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민원표시 2BA-0000-000000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신 청 인 대표자 ooo
피신청인 1 ooo도 oo시장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에게 국가하천 oo강 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와 oo강 하천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oooo도 oo시 oo면 oo리 931-11 답 542㎡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oooo도 oo시 oo면 oo리 931-11 답 54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토지는 피신청인 1이 시행한 oo강 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인 ooo 등의 명의로 가압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ooo도 oo시장)
당초 이 민원 사업은 국가하천 oo강(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시행하여야 하나 2002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 ‘oo강 oooo제방‘ 이 붕괴되어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했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공사가 이관되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 없다.
3. 판단 내용
① 이 민원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하천은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 ③ 2009. 8. 5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신청인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가압류가 해제(2013. 7. 12, 2013. 5. 4)되어 있는 점,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전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자인 피신청인 1과 이 민원 하천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