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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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6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신 청 인 김○○
피 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지구에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이편입·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 하게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75세의 나이로 28년 전부터 ○○○○구 ○○동 265-1 토지를 임차하여 무허가로 축사 및 주택을 건축하고 어렵게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 ○○의료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이 주택(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나, 단 무허가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단, 1989년 1월 24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포함),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 이 민원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 보이며, 소유 및 계속 거주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 충족 되었으나,이 민원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판단되며, 또한 항공사진 측량결과 1989. 1. 24. 이후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면서 허가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허가건축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3. 판단 내용
위원회 조사관이 현장 방문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각기 동일한 항공사진과 판결1을 제출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1)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인지 여부
먼저 피신청인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이 민원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 건축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가) 일단 이 민원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면 이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재축 내지 증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1988년 촬영된 항공사진 만으로는 동 건물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나) 신청인이 28년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동 건물의 지붕과 외벽 등을 보수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종전 주택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위 주소지에서 신청인 소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이 민원 건축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축물의 동일성에 대하여도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판단된다.
2) 이 민원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축사용 ‘관리사’이기 때문에 판결1의 결론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나,
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건축물이 축사용 ‘관리사’라고 하더라도, 판결1의 결론은 당해 관리사가 일시적 거주 장소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공부(건축물 대장)상 명확히 ‘관리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며, 이민원 신청인의 경우같이 계속적 거주 장소이며 공부상 기재된 용도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 대하여는 판결1의 결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나) 상기 판결1, 판결2 및 판결3에서 보면 일부 공부상 용도의 기준성에 대하여 견해가 갈림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은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가 생활보장의 측면에 있으므로,“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설사 건축물의 용도가 축사용 ‘관리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관리사에만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생활근거지 상실에 대한 보상인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경우 현재 75세의 나이로 28년전에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축사 및 이 민원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민등록상 이 민원 건축물 소재 주소로 1987. 12.24.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인의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이 1989. 1. 24.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 민원 건축물의 지장물 조사 시 외관, 거주시설, 전기 송전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이 비록 축사용 관리사라 할지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이 민원 건축물이 1989. 1. 24. 이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이되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동 건축물을 28년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대상자 혜택을 목적으로 이 민원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 민원 건축물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을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