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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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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6 조회2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pdf (73.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46: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

 

민원표시 2BA-0000-000000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운영의○○○○○○○○21-28 376와 같은 리 21-29 526소재 동자개종묘생산시설에 대해이전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설된왕복6차선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신청인 운영의○○○○○○○○21-28 22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와 같은 리 21-29 52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소재동자개 종묘생산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민원 시설의 이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공사 시행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지목이 양어장이 아닌 답 상에 있어 적법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할 수 없으며,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판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특법 제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25581 판결 참조).

 

.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공사 구간과 근접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종묘생산이 어렵게 되었으니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이 민원 시설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적법한 장소에 있지 않아 영업손실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1992. 1. 평택군수(현 평택시장)가 교부한 농지전용신고증(문서번호 제92-22)에 의해 적법하게 양어장 부지가 되었고, 신청인은 1998. 7. 28.부터 현재까지 내수면어업 신고를 하고 이 민원 시설에서 동자개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이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이 민원 국유지가 이 민원 토지와 함께 일단의 가물치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신청인은 이를 믿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국유지를 한데 묶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민원 토지와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는 무허가 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후 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해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도 성실히 납부한 점, 설혹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 시설은 일단의 시설로 이 민원 토지와 국유지상의 시설로 따로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도로 운용 중 예측소음도는 약 64dB~70dB로 기준치 60dB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 이 민원 시설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예측소음도가 최대 59.7dB로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여 비용대비 설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리는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수중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약 4배가량 빠르고,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특히 부화후 3개월 미만 치어의 폐사율은 성어보다 2~3배정도 높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시설은 동자개 종묘를 생산하는 시설로 일반 양어장보다 더 조용한 환경이 요구된다 할 것인 점, 대추제 개수공사의 작업에서 발생된 소음이 59~60dB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시설의 영업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도로 운용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70dB일 경우 이 민원 시설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이 민원 시설은 관리사에서 접근이 용이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약 1km를 우회하여야 하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나 이 민원 공사 이후 이 민원 시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제방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되어 종전에 비해 이 민원 시설로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을 이전보상하고,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의 영업손실보상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