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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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6 조회247회 댓글0건본문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
민원표시 2BA-0000-000000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운영의○○○○시○○읍○○리21-28 답 376㎡와 같은 리 21-29 답526㎡ 소재 동자개종묘생산시설에 대해이전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설된왕복6차선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신청인 운영의○○○○시○○읍○○리21-28 답 22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와 같은 리 21-29 답 52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소재동자개 종묘생산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 이라 한다)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민원 시설의 이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공사 시행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지목이 양어장이 아닌 답 상에 있어 적법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할 수 없으며,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특법 제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공사 구간과 근접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종묘생산이 어렵게 되었으니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이 민원 시설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적법한 장소에 있지 않아 영업손실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1992. 1. 평택군수(현 평택시장)가 교부한 농지전용신고증(문서번호 제92-22호)에 의해 적법하게 양어장 부지가 되었고, 신청인은 1998. 7. 28.부터 현재까지 내수면어업 신고를 하고 이 민원 시설에서 동자개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이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이 민원 국유지가 이 민원 토지와 함께 일단의 가물치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신청인은 이를 믿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국유지를 한데 묶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민원 토지와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는 무허가 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후 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해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도 성실히 납부한 점, 설혹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 시설은 일단의 시설로 이 민원 토지와 국유지상의 시설로 따로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도로 운용 중 예측소음도는 약 64dB~70dB로 기준치 60dB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 이 민원 시설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예측소음도가 최대 59.7dB로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여 비용대비 설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리는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수중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약 4배가량 빠르고,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특히 부화후 3개월 미만 치어의 폐사율은 성어보다 2~3배정도 높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시설은 동자개 종묘를 생산하는 시설로 일반 양어장보다 더 조용한 환경이 요구된다 할 것인 점, 대추제 개수공사의 작업에서 발생된 소음이 59~60dB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시설의 영업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도로 운용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70dB일 경우 이 민원 시설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이 민원 시설은 관리사에서 접근이 용이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약 1km를 우회하여야 하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나 이 민원 공사 이후 이 민원 시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제방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되어 종전에 비해 이 민원 시설로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을 이전보상하고,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의 영업손실보상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