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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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5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CA-0000-000000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도○○시○○읍○○리 산○○○-○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호선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신청인 소유의○○도○○시○○읍○○리 산○○○-○소재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이 민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실거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은 점, 이 민원 주택 인근(약 6.0km 떨어진 거리)에 신청인의 처 신청 외○○○(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고, 이 민원 주택 인근에 전순단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다고 하나 매달 사용량이 기록됨은 물론 신청인은 매달 전기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전기사용은 가구마다, 개인마다 전력사용의 편차가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사용량의 많고 적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5. 6. 17.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전입해 있었고, 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 온 점, ③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원부에 따르면, 신청인의 실제거주지 및 주소는 일관되게 이 민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을 이장 또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자녀들 또한 이 민원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다세대주택은 전순단이 운영하였던 미가식당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밝힐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목적은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을 상실하게 된 자로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소유하면서 거주한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니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신청인의 주장은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