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60211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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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8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2BA-0000-000000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신 청 인이00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
주문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8. 21.까지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별지와 같다.
2015. 10. .
위 원 | 권 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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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이 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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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전 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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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00시 00읍 00리 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약 2m가량 성토하고 조경사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통지를 받고복토비용 94,333,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았으나, 추후 피신청인의 자체감사에서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복토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수 지적을 받아 환수에 불응하니 피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신청인이 1, 2심에서 패소를 하여 판결에따라 보상금 원금 94,333,330원은 2015. 8.21.까지 납부하였으나 저금리 시대에 이자20%(25백만원 정도)는 과다하므로 연 5%로경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평온하게 조경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의제기 없이 다른 소유자들 보다 우선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점, 보상금 수령후 2년여가 지난후에불법형질 변경이라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대장암수술 및사업부진으로 환수조치에 응할 수 없었던 점,판결에 따라 원금및 지연이자 납부요청에 대하여 원금을 우선하여 자진납부를 완료한 점 등의 억울한 사정 및 애로사항은 있으나,
나. 법원판결확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감면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이저금리 시대에 이자 20%(27,608,350원)는 과다하므로 연 5%로 감액해 달라는주장에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환수는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환수 결정되었고, 지연이자에 대한 감면요청도법원판결확정에 따라수용이 불가하다는피신청인의 주장에 한편 수긍이 가나,
1) 당초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성토비용에 관하여 94,333,33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일방적으로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한 것으로서,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피신청인이처음부터 보상금 지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 보상금 94,333,3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2?3% 저금리시대에 20%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94,333,330원의보상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추가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될 것인 점,
2) 신청인은 운영하던 조경수 판매사업이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영업 터전을 상실하게 되어 사업부진에 시달리다가 2011년 대장암이 발병되어 2011. 6. 16.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조경수를 덤핑으로 헐값에 처분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어 환수조치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고,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에서 장인 및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환수대상 원금94,333,330원은 납부하였으나 이를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에서27,608,350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3) 신청인이 운영하던 조경수 판매사업이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신청인이 성토를 위하여 지급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비용을 보상받게 되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겪지도 않게 되었음에도, 신청인은이민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다른 소유자들보다 우선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점,
4)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27,608,350원을부과하였다고 하나, 대장암의계속적인 치료 및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하는 50대 가장으로서94,333,330원의 성토비 원금 및 지연이자 등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신청인에게 저금리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게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부과처분 취소와 경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