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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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7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14. 신청인에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0. 26.
(별지)
1. 신청원인
신청인은 XX강과 XXX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XX섬의 마을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2014년 경 하천 변 마을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의 요구가 있어 XX시 XX구 XX동 XX번지의 하천부지(이하 ‘이 민원 하천 부지’라 한다)에 흙을 부어 성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이 민원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행정대집행비용 징수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당
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하였으며, 2015. 6. 4.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 매립토를 원상복구하여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용징수를 통지하였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 상 성토된 흙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를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성토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지정기간까지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대집행 시기 및 대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부서의 조치 요청이 있어 비상시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 철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하천법」 제73조에서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점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상시’라 함은 같은 항의 ‘위험이 절박한 경우’와 같이 수해방지 등을 위해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언론보도나 관련 부서의 조치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비상시’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정대집행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