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8 조회262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 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7.25.선고 2017.다278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