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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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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4:29 조회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7.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pdf (27.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2 14:29: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02. 23. 선고 20064875]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8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에는 지표(지표)뿐 아니라 지중(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