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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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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4:15 조회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6.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pdf (3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2 14:15: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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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03. 27. 선고 997968]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영구적 건축물 중 그 호에서 열거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법상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영구 건축물의 부지라 하더라도 위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동시행령 제6조 제9), 학교용지(동조 제10) 또는 잡종지(동조 제24호 소정 영구건축물의 부지등)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적법상 대()가 아닌 잡종지인 경우에도 지적법상 대()인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