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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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3:48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 판결요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