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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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3:26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중토위 2020. 5. 7.]
▣ 재결요지
000이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는 부지를 전에서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인정 범위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과 불가분적 사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 소유의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43㎡이나 이는 사업지구 밖 00동 000번지와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00동 000-1번지 2필지에 걸쳐 있고,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00동 343-6 전 299㎡상에는 바닥면적 27㎡의 무허가건축물이 있으며, 마당으로는 29㎡가 사용하고 있는 등, 전체 56㎡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이 건 토지의 용도 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60%)을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45㎡이므로, 건폐율을 적용한 최대 대지 면적인 45㎡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54㎡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