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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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1:14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중토위 2020. 4. 9.]
▣ 재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 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인천연수구청 형질변경 회신문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측량성 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시행자는 000의 00동 137-1 전 1,672㎡ 중 74㎡를, 000의 00동 137-17 전 1,692㎡ 중 71㎡를 각각 ‘대’로 인정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 000의 00동 137-1 전 1,672㎡ 중 135㎡(건축물 바닥면적 65㎡, 차양 23㎡, 통로 4㎡, 마당 19㎡, 화단 24㎡)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00동 137-17 전 1,692㎡ 중 80㎡(건축물 바닥면 적 69㎡, 차양 11㎡)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의 135㎡, 000의 80㎡를 각 각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